증거보전(회사 등 단체)결정례

나. 결정례13) //

(1)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을 주장하면서 출석조합원의 명부 확인, 서면

동의서의 수, 회의록 및 비디오테이프 확인, 조합장 변경 인가신청서에 대한 서증조사 신청을 인용한 사례14)

(2) 법무사협회 회장 당선자를 상대로 하여 차점 낙선자가 법무사협회 회장 선거 중 일부

무효표의 집계 등 개표과정의 잘못을 이유로 증거보전신청을 한 사례15)

(가) 대한법무사협회 사무국, 전국 시도의 선거인 명부, 잔여 투표용지, 비디오테이프에 대한

증거조사결정을 한 후, 현장검증 및 투표함, 잔여투표용지 등을 법원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조치함

(나) 일반적으로 단체의 임원선임과 관련된 사건의 증거보전의 경우 관련 문서 및 투표용지를

사본하여 기록에 첨철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마치나 사안의 중요성에 비추어 직접 법원 내 창고에 투표함을 보관하고 그 장소를 밀봉함

----

13) 모두 서울지방법원의 결정례이다.

14) 서울지방법원 99카기6771.

15) 서울지방법원 2003카기4069.

(3) 임시주주총회의 위임장 등에 대한 증거보전 사례16)

(가) 甲 주식회사가 2003. 10. 21.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, 위 총회에서

전체발행 주식의 87.7%가 출석하고, 참석 주식의 75.02%가 찬성하여 신주 최저발행가액 확정 등에 관한 안건이 처리되었다. 이에 대하여 위

회사의 주주인 乙 주식회사가 甲 주식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의결권 위임장, 이에 첨부된 인감증명서, 신분증 사본 등 부속서류 일체, 주주총회

찬성, 반대 표결 및 그 집계 결과와 관련하여 작성된 문서 일체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였다.

(나) 乙 회사가 주장한 증거보전의 사유

① 甲 회사는 다수의 소액주주들로 구성된 회사인데,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직원들로 하여금

의결권에 관한 소액주주들의 위임장 확보를 강요하였고, 위 위임장에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, 한국예탁결제원(<= 증권예탁원)이 발송한

주주총회 참석장 등 그 진정 성립을 입증하기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것이 다수이다. 반면, 乙 회사측이 제출한 위임장에 대하여는 그와

달리 신분증 등의 미첨부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.

②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위임장이 적법·유효하게 작성된 것인지를 확인할

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었고, 결국 임시주주총회 이전에 甲 회사가 확보한 위임장에 의하여 해당 주주가 위 총회에 출석하여 발의된 안건에

찬성한 것으로 하였다.

(다) 증거보전의 결정

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내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피신청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분쟁의 조속한

해결 필요성과 위임장 등 관련 서류의 분실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, 심문기일을 열고 甲, 乙 양 회사를 심문한 후 증거보전신청을 인용하였다.

(라) 증거조사의 실시

① 서증조사는 2003. 10. 24. 16:30부터 같은 날 24:00까지, 2003.

10. 25. 09:30부터 18:00까지 이틀간 실시되었고, 소송대리인 및 쌍방 참여인으로 합의된 사람들만이 참여하도록 하였다.

----

16) 서울지방법원 2003카기8740.

② 참관인으로 서울지방법원 주임 5명, 참여인으로 신청인 회사측 직원 7명, 피신청인 회사측

직원 8명, 복사업체 직원 35명이 각 출석하였고, 참관인은 법원공무원증을, 신청인 회사측 참여인은 녹색 비표를 왼쪽 가슴에, 피신청인 회사측

참여인은 녹색 비표를 왼쪽 팔에, 그 이외의 참여인은 주황색 비표를 왼쪽 가슴에 부착하게 하여 출입자를 통제하도록 하였다.

③ 조사대상 서증은 사과상자 크기의 종이상자 30개에 구분되어 담겨있었고, 그 중 28개는

봉인된 상태였으며, 2개는 봉인되지 아니한 상태였다.

④ 서증조사와 관련하여 여러 쟁점에 대한 쌍방의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.

㉮ 조사대상 서증 중 출석에 관한 전산자료 등은 피신청인 회사측이 출력해 온 것을

임의로 제출받기로 한다.

㉯ 봉인된 상자의 개봉은 양측 참여인의 입회 하에 법원 직원이 한다.

㉰ 위임장 등 부속 서류가 사본인 경우 법원 직원이 복사본에 청색 펜으로 '사본의

사본'이라고 부기하고, 그 밑에 해당 법원 직원의 이름을 적는다(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류는 제외).

㉱ 서류가 집게로 묶여있는 경우 집게를 푼 다음 복사하고, 스테이플러로 찍힌 경우

이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복사한다. 낱장의 서류는 연속하여 복사한다.

㉲ 위임장 등의 뒷면에 기재된 전화번호 등은 복사하지 않는다.

㉳ 복사본을 보관할 상자에는 원본 상자에 적힌 번호와 동일한 번호를 법원 직원으로

하여금 적도록 하고, 그 상자에 복사본을 바로 담는다.

㉴ 복사된 원본은 임시로 다른 상자에 옮겨 담은 후 복사가 완료되면 원래의 원본

상자에 옮겨 담고, 복사본을 담은 상자는 법원 직원이 인계받아 '서울지법'이라고 기재한 다음 관리한다.

(마) 서증조사의 진행

① 10. 24. 18:00경부터 복사를 시작하였고, 저녁식사는 도시락을 배달시켜 서증조사

장소에서 해결하였다.

② 10. 24. 23:40경 조사대상물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서증조사를 중단하고, 10.

25. 09:30에 속행할 것을 고지하면서 현장을 정리하도록 하였으며, 복사가 진행

중에 중단된 상자는 복사기 위에 올려놓고, 창문의 시정장치를 확인한 후 출입문을 봉인하였다.

③ 10. 25. 09:30경 봉인된 출입문을 해제한 다음 서증조사를 속행하였다. 같은 날

17:30경 종이상자 30개 분량으로 약 7만여 장에 이르는 위임장 등 서류의 복사가 완료된 다음, 쌍방 대리인으로부터 증거보전절차에 아무런

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.

④ "법원보관분과 원본과의 불일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대조 등을 위해 서증조사 후 재봉인

함"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상자에 붙인 다음 재봉인하였다. 복사본 상자 30개는 법원의 창고에 보관시킨 후 기록으로 조제하기로 하였다.

⑤ 서증조사를 마친 후 2003. 10. 28.과 29. 이틀에 걸쳐 신청인 회사측의 신청에

의한 위 서증조사자료 전부에 대한 기록조제 작업 및 열람 등사 작업이 완료되었다.

http://